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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30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42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에서
한국이 183개 회원국 중 158표를 얻어 이사국 9연속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2001년 첫 진출 이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ICAO 이사국 지위를 유지한 것은
한국 항공산업의 국제적 신뢰와 항공안전 정책 역량을 보여주는 성과입니다.
ICAO(국제민간항공기구)는 전 세계 항공안전 기준을 제정하고 관리하는 UN 산하 전문기구로,
이사국은 국제항공 표준 결정과 항공 분쟁 조정 등 실질적 의사결정에 참여합니다.
한국의 연속 이사국 유지로 항공교통·항공안전·환경 분야의 국제 논의에서
우리나라의 발언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지난해 말 발생한 무안공항 참사 이후,
ICAO가 규정한 항공사고 조사 절차(Annex 13)와 국제 협력 원칙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무안공항 사고는 현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주관해 조사 중이며,
미국 NTSB(국가교통안전위원회)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ICAO가 정한 국제적 사고조사 기준이
얼마나 투명하게 적용되는지가 세계 항공안전 신뢰도의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ICAO 한국의 9연임 성과를 계기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구조와 역할, 그리고 항공사고조사 제도(Annex 13)의 핵심 원칙을 살펴봅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에 대한 소개
한국의 ICAO 상임이사국 재취임과 항공조사국을 중심으로
한국이 현지시간으로 2025년 9월 30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42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총회에서 3년 임기의 이사국으로 선출됐다. 2001년 이사국 첫 진출 이후 9번 연속으로 이사국에 당선된 것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은 이사국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183개국 중 158개국의 지지를 얻었다. 이는 한국의 세계항공산업에 있어 위상을 재확인한 쾌거로 이번 기회에 ICAO에 대해서 살펴본다.
ICAO는 UN 산하의 민간항공 분야 전문기관(Specialized Agency)으로,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즈음인 1944년 시카고협약(Chicago Convention)을 근거로 1947년 설립되었고, 한국은 육이오 동란 중인 1952년에 가입하였으며, 현재 193개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다.
ICAO 구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총회(Assembly): 3년마다 개최, 회원국 정책 방향 결정
- 이사회(Council): 36개 이사국으로 구성, ICAO 운영의 핵심
- 사무국(Secretariat): 항공안전(Air Navigation Bureau), 항공운송, 법무, 환경, 기술협력 등 5개 부서 운영
- 부속서(Annexes): Annex 1~19까지, 조종사 자격·운항·사고조사·공항·보안 등 국제 표준을 규정
ICAO 이사회는 국제항공 분야의 정책 방향과 국제표준 결정, 항공 분쟁 조정 등 입법·행정·사법 분야를 아우르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36개 이사국이 3년 주기로 회원국 투표에 의해 선출되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사국 지위에서 탈락되고, 한국은 그 지위를 지켰다.
참고로, 이사국은 시카고협약 발효 시 참여한 강대국들로 구성된 PART1(11개국)과, 북유럽과 중동계 국가들로 구성된 PART2(12개국), 그리고 한국을 포함하여 그 외 지역 세계를 대표하는 PART3(13개국)로 구성되어 있는데, 러시아는 PART1에 소속된 이사국이었으나 과반수 득표에 실패하여 PART1은 물론 PART2와 PART3 소속의 이사국에도 선출되지 못했다.

ICAO는 항공과 관련된 여러 업무를 하지만 그 중에 핵심은 글로벌 표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만일 항공기의 운항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이 없다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은 보장될 수 없다.
그러한 국제기준을 “SARPs”라고 하는데 이는 “Standards and Recommeded Practices”의 약자로 표준과 권고관행을 의미하는데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
표준(standard)이란 “그 통일적 적용이 국제항행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필요”(necessary)한 것으로 인정되어 체약국이 협약에 따라 “준수할”(will conform) 물리적 특성, 형상, 재료(material), 성능(performance), 항공종사자 또는 절차에 관한 모든 세부사항(specification) 이다. 이의 준수가 불가능한 경우, 협약 제38조의 이사회 통보가 의무적이다.”
권고관행(recommended practice)이란 “그 통일적 적용이 국제항행의 안전, 규칙성 또는 효율성을 위하여 “바람직”(desirable)한 것으로 인정되어 체약국이 협약에 따라 “준수하도록 노력할”(will endeavourto conform) 물리적 특성, 형상, 재료, 작용, 항공종사자 또는 절차에 관한 모든 세부사항이다.”
즉 표준은 체약국들이 따라야 할 최소한의 것으로 구속력이 있지만, 권고관행은 높은 수준의 기준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표준 중에도 특히 Annex 13 (Aircraft Accident and Incident Investigation)은 사고조사의 독립성, 투명성, 예방 중심 접근을 규정하며, 이를 담당하는 부서가 사고조사국[Accident Investigation Section (AIG)]이다.
Annex 13은 다음 세 가지 원칙을 명시한다(Annex 13, Chapter 3.1, Chapter 5.12, Chapter 5.18 등)
조사의 독립성(Independence) – 사고조사는 형사·행정 책임과 분리되어야 하며,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정보의 보호(Protection of Evidence) – 조사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므로, 관련 자료와 진술은 공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국제 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 – 사고가 발생한 국가뿐 아니라 항공기 등록국, 설계국, 제조국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
한국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및 NTSB 등 각국의 항공사고조사위원회도 위 ICAO의 사고조사국의 사고에 대한 정의나 조사절차 등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지난해 말 발생한 무안공항 참사에 대해서 현재 한국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최근 미국의 항공사고 전문 로펌인 허만 로그룹, 유가족 14명 대리하여 美 법원에 소 제기를 했다는 소식이 있다. 조사 및 소송의 결과가 ICAO의 사고조사국의 규정을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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