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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 부가가치세 완벽정리 영세율 세무 가이드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15
2025-10-22 16:15:24

포워더와 항공운송업계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지식

항공화물 운송업계에서 부가가치세 처리는 매우 중요한 실무 이슈입니다.

특히 국제운송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일반 과세와는 다른 처리가 필요합니다.

영세율과 일반 부가가치세, 무엇이 다를까

영세율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0%로 적용되지만, 매입 시 부담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 면세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항공화물 국제운송 사업자들에게는 필수적인 세무상담 주제입니다.

국제운송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와 수출 촉진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증빙서류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본 기고문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 이사이자 여러 공공기관의 세무자문을 담당하는 전문가가

항공화물 부가가치세 실무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항공화물운송과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중심으로 -

필자는 세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세무변호사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여러 공공기관의 세무 자문을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등 조세는 포워더 등 항공운송사업자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이번 호에서는 국제항공화물운송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된 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영세율의 의미 적용 근거 및 관련 법적 쟁점을 살펴 보기로 한다.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공급가액의 10%가 아닌 0%(영의 세율)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매출세액만 ‘0’이 되고 매입 시 부담했던 매입세액은 환급 받게 되는 제도이다. 주로 수출이나 외화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으로서 일정 요건을 만족한 과세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이에 반하여 면세는 기초생활 필수 재화, 용역 등의 공급에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없다. 예컨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과 그 건설용역 및 리모델링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영세율과 같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0’이지만, 영세율과 다른 점은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어도 환급받지 못한다.

국제항공화물운송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근거인 부가가치세법 제23조에 따르면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서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항공화물운송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정책적 취지는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와 수출 촉진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국내 물류기업이 제공하는 국제운송 서비스에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다만,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적격 증빙서류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B/L 또는 AWB 원본 또는 사본, 수출신고필증(수출화물의 경우), 운송계약서, 운임청구서 및 입금증 등을 세무조사 시 반드시 제시할 수 있도록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그런데, 영세율이 국내운송이나 창고업이 결부된 국제복합운송의 경우도 적용될 수 있는지와 실제 항행용역을 수행하지 않는 운송주선업자인 포워더에게도 적용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먼저, 국제운송일지라도 그 성격상 국내운송이나 육상 또는 해상운송이 결부되거나 창고나 컨설팅이 수반되는 국제복합항공운송의 경우 하지만, 국내 세무당국은 국내운송이나 창고 임차료 등은 별도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몬트리올협약 등 국제협약은 이러한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대해 단일한 국제운송으로 보고 사고 시 분쟁을 해결하고 있으며, 국내 판례도 국제운송으로 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대조적이다.

국제복합항공화물운송의 경우 국내운송이나 창고이용 등은 그 비중도 작고, 수출촉진 및 장려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입법으로 명확히 해결하거나 세무당국의 전향적 해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실제로는 항행용역을 수행하지 않는 운송주선인인 포워더에게 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인데, 부가가치세법은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제23조 제3항) 규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이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2조 제2항 제1호).

다만, 최근 국제물류주선업체와 화주간 수출입화물 운송시 직접계약 당사자로서 국내운송용역을 계약한 건이 아닌 국제물류주선업체간 위탁 또는 도급으로 수행한 국내운송용역의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수원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2누10081)이 있었다. 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의 ‘운송주선업자’는 화주와 직접 국제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 한정되고, 해운법과 달리 ‘화주’의 의미에 ‘다른 운송주선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끝)

 

 

[카고프레스 9월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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