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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화물운송과 관세 트럼프 행정명령과 한미자유무역협정 쟁점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16
2025-10-22 15:48:00

관세는 항공화물운송의 핵심 변수입니다.

관세율이 오르면 항공운임을 포함한 총비용이 상승해 수출입 가격경쟁력과 운송 수요가 위축됩니다.

2025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관세정책이 변화하면서,

항공화물운송한미자유무역협정(FTA) 적용 관계가 법적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의 관세 행정명령FTA와 충돌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항공물류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관세·국제조약·행정명령의 순서로 풀어봅니다.

 

항공화물운송과 관세

-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중심으로 -

관세는 국제 항공화물운송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상품가격에는 항공운임도 포함되고, 관세율이 높으면 수출입시 물품의 가격이 높아져 시장경쟁력을 잃게 되며, 그만큼 실제적으로 국제무역과 국제항공화물운송은 침체될 수 밖에 없다.

미국 현지시각 2025년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으로 미국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광범위한 새로운 상호 관세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통해 실시되었으며, 전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발표한 기본 및 상호 관세의 주요 요소는 올해 4월 5일부터는 모든 국가에 기본 관세 10%, 한국을 포함한 약 60개국의 "최악의 침해국"들에 대해서는 올해 4월 9일부터는 개별적인 상호 관세율이,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관세 25%를 각각 부과한다는 것이다. 한국에 대해 이렇게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정부 보조금을 비롯한 비관세 요소가 사실상 관세를 매긴 것과 마찬가지로 자국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그에 상응하여 상호관셰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은 한미자유무역협정(韓美自由貿易協定,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또는 약칭으로 코러스 FTA(영어: KOR-US FTA)를 체결하여 2012.03.15.부터 발효 중이고, 이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이 양국간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확대할 목적으로 체결한 양자간 조약의 성격을 갖는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헌법 또는 연방법률에서 위임된 권한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조약보다 하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에 관한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조약인 FTA를 도외시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위 행정명령은 법적 근거로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 NEA),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 제604조, 3 U.S.C. § 301를 원용하고 있는데, 굳이 비교하자면 현행 한국 헌법하의 긴급재정경제명령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FTA와 같은 조약은 "자체 집행 조약(self-executing)"이 아니며, 각각의 나라에서 집행되기 위해서는 국내 입법이 별도로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며, 미국의 경우 “한미자유무역협정 이행법(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이 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FTA보다 후행 입법이나 대통령의 정책 집행을 위한 행정명령이 우선 작동할 수 있다.

여기서 의문은 과연 이러한 관세의 부과 요건에 부합하는지, 이미 체결된 조약의 효력을 위반하면서까지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지 및 그 통제수단은 있는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만성적인 무역적자는 이제는 경제적 문제일 뿐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의 안보와 우리의 생활방식을 위협하는 국가위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트럼프가 '비상사태'라는 개념을 동원한 것은 실제로 비상사태여서가 아니라 광범위한 관세 부과 조치를 독단적으로 내리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게 많은 경제학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IEEPA에 규정된 대통령의 비상 권한을 이런 방식으로 활용한 사례는 올해 초 트럼프의 2기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는 미국 역사상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NYT는 지적했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FTA 체결국에 대해 취한 관세 인상, 수입 제한 등의 조치가 한미 FTA 등 조약에 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에 대한 통제는 크게 입법적 통제와 사법적 통제로 나눌 수 있다.

입법적 통제는 미국 의회에서 행정명령에 반대되는 입법을 할 수 있으나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그러한 입법이 나오기 어렵고, 설령 나온다 한들 트럼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러한 입법 시도는 무위로 끝나기 때문에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한미 FTA에 분쟁해결절차(제22조)로 우선 협의를 하되 실패 시 패널을 설치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패널에서의 권고, 중재 절차(Arbitration) 또는 제도적 협의(FTA Joint Committee)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고 그에 따르지 않으면 당사국은 보복관세 등 대응조치를 할 수 있으나, 안보 예외조항[제23.2조 (Security Exceptions)]이 있어서 미국이 그러한 책임을 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에 보호무역 조치 등으로 제소할 수 있으나 한국과 미국의 특수한 관계와 WTO 결정의 강제력 결여 등을 고려할 때 이 역시 실효적인 수단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집권하게 되는 신정부가 미국 정부와의 협상과 외교적 수완을 통해 관세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를 바란다.

 

[카고프레스 6월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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