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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향한 하늘길, 예상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열립니다.
외국 항공사가 한국에 정기편을 운항하려면 단순한 허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슬롯 배정, 운항증명(FAOC), 각종 허가와 등록 절차까지—
이번 글에서는 미국 항공사를 중심으로
외국 항공사가 한국 취항을 위해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외국 항공사의 국내 취항 절차에 대하여
- 미국 항공사의 정기편 운항을 중심으로 -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경제대국이자 문화대국인 한국에 취항하려는 외국 항공사(이하 “외항사”)들이 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외항사들이 정기편으로 한국에 취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자.
먼저 두나라 간에 항공운송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미국과 한국은 이미 1998. 6. 항공 자유화(Open Skies)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별도의 협정은 필요하지 않다.
항공협정이 체결되어 있다면, 외항사는 인천공항공사 등 공항당국에 신청하여 슬롯(Slot)을 배정받아야 한다.
슬롯(Slot)이란 항공기가 공항에서 이·착륙을 하거나 이동하기 위해 배분된 시간을 의미하며, 해당 시간대 운항을 허가받은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항공사가 신규 노선을 취항하기 위해서는 슬롯확보가 필수인데, 슬롯이 확보된 이후에 우리나라와 상대국 정부의 운항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해당 노선이 지나는 국가들의 영공통과를 비롯한 각종 허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처럼 아무리 큰 규모의 공항이라고 해도 동시에 수십 대의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는 없고, 항공기 주기장과 터미널 시설까지 고려하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항공기의 운항을 제한하게 된다. 슬롯이 제한돼도 항공사들의 출발시간이 같을 수 있는데 관제탑이 다른 활주로를 이용하게 하거나, 이륙 준비가 되는 순서대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출발시키게 된다. 공항당국은 공항의 시간당 운항제한 횟수 내에서 항공사들에게 슬롯을 나눠주게 되는데, 2025년 현재 인천공항은 시간당 80회, 김포공항은 41회, 그리고 제주공항35회로 이·착륙 횟수가 제한돼 있다.
IATA는 SLOT 배분 및 관리를 위한 표준으로 World Slot Guideline (이하 'WSG') 를 제시하고 있다. WSG는 공항 수용량 관리 및 SLOT 배정 절차에 대한 표준과 사례를 보여주는 가이드라인으로, 공항운영자, 항공사, SLOT 조정 업무수행 자(협의자)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World Airport Slots Board (이하 'WASB') 의 감독하에, Airport Council International (이하 ’ACI’), IATA, World Airport Coordinators Group (이하 'WWACG')가 관리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슬롯 관련 규정은 항공사업법 제18조에 근거하며, 운항시각의 배분신청, 배분, 조정, 회수 등의 기준과 그 방법은 "운항시각 조정·배분 등에 관한 규칙((舊)국토교통부령 제412호)"이 마련 되었으며, 해당 권한은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었으나 2021년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2021.01.05.)으로 운항시각 배분 또는 조정·신청접수 업무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로 관할별로 위탁되었다. "운항시각조정·배분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830회)" 은 대상공항을 기존의 3개 공항에서 전국 6개 공항으로 확대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략 유보슬롯을 지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력 슬롯에 대한 최소 80% 운항조건, 신규참가자에 대한 50% 슬롯 배분 기준 등을 보완하였다.
다음으로, 외항사가 한국에서 운항하려면 국토교통부로부터 운항증명(Foreign Air Operator Certificate, 이하 "FAOC")을 받아야 한다.
FAOC는 외항사의 운항 안전성을 검증하고, 한국 내운항을 승인하는 절차이다. 이를 위해서 외항사는 운항개시 최소 60일 전 국토교통부(항공운항과)에 운항신청서(항공사 기본 정보, 운영 계획 포함), 항공기 등록증명서, 항공기 감항증 명서 (Airworthiness Certificate), 보험 가입 증명서 (Liability Insurance), 운항 매뉴얼(운항 절차, 안전 관리 매뉴얼 포함), 정비 계획 및 정비 계약서(한국 내 정비사와 계약 필수), 승무원 면허 및 교육훈련 증명서, 운항 일정 및 운항 노선 계획서, 비상조치 매뉴얼(ERP, Emergency Response Plan)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외항사의 운항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는데, 구체적으로 운항 안전 관리 체계 평가(SMS, Safety Management System), 항공기 기재 및 정비 계획 검토, 승무원 훈련 및 자격 검증, 비상 대응 시스템 점검, 항공보안 계획을 확인하며, 필요 시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의 본국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 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 FAOC 유효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비운항이 60일 초과 지속되면 효력이 정지될 수 있으며, 운항기종 변경, 노선 추가, 운항 방식 변경 시 FAOC의 수정 또는 신규 발급이 필요하다.
이와 별도로 외항사는 외국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국토교통부 국제 항공과에 허가 신청서를 운영 예정일로부터 최소 60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국제 항공 운송 사업의 운영 목적을 설명하는 서류, 자본, 투자자 및 국적, 정부, 공공 기관, 법인 및 개인 투자자의 투자 비율에 대한 자세한 목록, 신청 당시 신청자가 운영하고 있는 항공 운송 사업의 요약이 포함된 서류, 사업 계획서류, 신청자가 속한 국가에서 발급한 해당 노선에 대한 항공 운송 사업 허가 사본, 법인의 정관 사본 및 번역본, 가장 최근의 손익 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사본, 운항 조항 사본 및 번역본 및 국제 민간 항공 협약 부속서 6(항 공기 운항)에 따라 해당 정부가 승인한 운항 매뉴얼 및 정비 관리 매뉴얼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 외 외항사는 CIQ(세관·출입국·검역) 절차를 등록하여야 하고, 실제적으로는 도착지 조업사와 지상조업 계약(GroundHandling Agreement)이나 항공유 공급계약도 체결하여야 할 것이다.
[카고프레스 3월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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